대한민국에서 **1959년생(59년생)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기준**에 대해 가장 최신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. 아래 내용은 **2025년 기준 최신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 수급 조건**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59년생 노령연금 수급시기 확인하기
대한민국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**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**한 후 출생연도에 따른 **지급개시연령**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1959년생은 **1957~1960년생**에 해당하므로 **62세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**이 적용됩니다.
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기준 상세보기
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**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나이가 상향**되는 구조입니다. 2025년 기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출생연도 |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|
|---|---|
| 1953~1956년생 | 61세 |
| 1957~1960년생 | 62세 |
| 1961~1964년생 | 63세 |
| 1965~1968년생 | 64세 |
| 1969년 이후 | 65세 |
따라서 **59년생은 62세부터 정규 노령연금을 수령**할 자격이 됩니다.
조기노령연금 신청하기
노령연금을 정규 지급개시연령(62세)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**조기노령연금**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, **연금액은 감액**될 수 있습니다.
-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고, 1957~1960년생은 **57세 이상**부터 신청 가능
- 조기 신청 시 연금액은 정규 수급액 대비 각 연령별 지급률이 적용
- 예: 59세 조기 신청 시 기본 지급률의 약 70% 수준 지급
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보기
기초연금은 **만 65세 이상 국민**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반면, 노령연금은 **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출생연도 기준을 모두 충족**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
FAQ
1959년생은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1959년생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인 **62세**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(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필요).
조기노령연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?
조기노령연금은 정규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**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**할 수 있으며, 조기 신청 시 평생 지급금액은 감액됩니다.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가요?
기초연금은 별도의 **소득 및 연령 요건**을 충족해야 하는 정부 복지 급여이고, **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**가 받는 연금 급여입니다. 두 제도는 목적과 조건이 다릅니다.
위 정보는 **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**와 2025년 최신 연금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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